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= 그 외 === 2008년 6월 13일 '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'이 개정되었다. 입법예고 당시 유사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뜻에서 '혜진·예슬법'이라는 별칭을 지으려 했지만, 유가족이 원치 않았고 여론도 좋지 않아 무산됐다. [[보험]]업계는 어린이 유괴 및 납치와 관련된 상품까지 내놓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